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 높은 이자(최고 연 3.6%)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규 또는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이시면서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대상과 준비 서류, 적용 이자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가입대상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한)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가입 가능)
3)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준비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발급 가능) 또는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2) 무주택 증빙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적용 금리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 대해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96만원
비과세
총 급여액 3천 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대해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전환신규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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